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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주)브레인트레이닝센터(이하 ‘당사’라 한다)의 회원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해당 약관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약관내용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회원 :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당사가 제시한 수련과정 및 내용에 동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입회원서, 약관, 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실명을 기재한 사람을 말한다.

2) 서비스 : 당사가 회원의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제공하는 수련프로그램 및 회원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수련지도자 : 당사에 지도자로 등록된 정규직원(원장,부원장 등) 또는 당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련지도의 권한이 부여된 사람(지도사범 등) 및 당사로부터 수련지도의 인가를 받은 사람(단마스터, 국학강사1급,2급,3급 등)을 말한다.


제3조(회원의 분류)

1) 일반회원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 일정한 기간 동안 정규수련 프로그램을 지도받는 자격이 부여된 회원

2) 멤버십회원 : 멤버십회원 약관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정규수련프로그램 및 특별수련프로그램을 지도받고 각 소정의 혜택을 받는 자격이 부여된 회원

3) 골드회원 : 골드회원 약관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정규수련프로그램 및 특별수련프로그램을 지도받고 각 소정의 혜택을 받는 자격이 부여된 회원

4) 마스터힐러 회원 : 마스터힐러 프로그램에 등록한 회원

5) 특별수련 회원 : 각종 특별수련을 신청한 회원

6) 특별회원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점과 별도의 수련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합의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4조 (계약의 성립 및 회원자격의 발생)

1) 입회희망자가 소정의 입회원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고 당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원계약이 성립한다.

2) 회원계약이 성립하여도 소정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수련지도를 받을 수 있는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단, 당사가 회비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1) 계약체결시 당사는 회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2)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이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회원은 약관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 (계약전 고지의무)

1) 입회희망자는 입회원서 등 관련서류의 제반 항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누락,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입회희망자는 입회신청시 자신의 현재 및 과거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관하여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련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관하여 회원이 책임을 지며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회원의 건강상태와 무관한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책임을 가린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일 1회(1시간) 수련지도를 받을 권리 (단, 휴무일은 제외한다)

  2. 당사가 제공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3. 당사가 제공하는 야외수련장 및 기타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제1항의 회원의 권리는 당사의 정관, 약관, 회원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이 정한 조건의 범위내에서 향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발생시 당사는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회원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승계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8조 (휴일)

1)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정부가 정한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과 당사의 창립기념일 등 당사 또는 해당 지점의 사정으로 정한 임시휴무일을 의미한다.

2) 당사의 사정에 의한 임시휴무일은 1개월에 7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 (지점 이전)

1) 회원이 이사 등 사정에 의하여 수련지도를 받을 지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수련지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회원자격을 소명하여야 한다.

2) 기존 지점이 이전 또는 통합된 경우 회원은 이전(통합)된 지점에서 수련지도를 받을 수 있다. 지점의 이전 또는 통합시 그 위치 및 연락처 등 관련사항을 기존 지점의 게시판에 공지하고 회원의 핸드폰에 문자전송하여 통지한다.


제10조 (휴회)

1)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수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신청사실을 수련지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휴회는 총 2회까지 가능하고 1회에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약관, 회원관리규정, 해당지점의 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

  3. 수련지도자의 지도방침 및 지시에 따를 의무

  4.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병력을 수련지도자에게 성실하게 사전 고지할 의무

  5. 주소, 연락처 등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

2) 회원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회원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와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며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특히 제1항 제4호의 의무는 수련종료시점까지 계속되므로 수련도중 건강상태의 변화에 관하여 수련지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련중 모든 사고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을 지며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고지의무와 무관한 사고에 관하여는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책임을 가린다.

5) 회원은 당사의 수련이 육체적, 정신적 운동을 수반하므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살펴서 가족 또는 의사와 상의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수련하여야 하며, 특히 약물복용 등 의사의 지시사항을 임의로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의 지병과 관련된 사고 또는 회원의 부주의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해지 및 회비반환)

1) 회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약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 해지시 해당 약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회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반환금을 계산한다.

3) 전항의 경우에 회비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회비반환금액에 관한 상호 검토가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비반환금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4) 회원이 제3자(수익자)를 위하여 계약한 경우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회원이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해지 및 회비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자격소멸)

1) 당사가 약정한 소정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 회원의 자격은 당연 소멸한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당사는 심사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소멸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비반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약관 및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입회원서 기타 관련서류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 및 당사의 협력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당사의 서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의 수련기법을 활용하거나 또는 당사가 통상사용권 등의 권리를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5. 지점 또는 야외 수련시 타 회원의 수련을 방해하거나 폭언,폭행 기타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회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태 기타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을 하기 어렵거나 타 회원의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 2 장 특별회원


제14조 (특별회원의 권리의무)

1)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점과 계약한 내용대로 수련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외에 계약내용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당사의 지점과 계약체결한 특별회원 계약은 해당 지점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단, 당사의 서면상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보 칙


제15조 (자료보존기한)

입회원서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자료는 회원 자격이 소멸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제16조 (시행시기)

본 회원관리규정(개정안)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회원에게 교부한 약관의 내용이 본 회원관리규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본 회원관리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